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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49039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

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8. 3. 21. 수원지 방법원 2018 타 채 4434호로 ‘D 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급여채권 중 청구금액 82,910,68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에 대하여 채권 압류 추심명령(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 이 내려졌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나.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D의 급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82,910,68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갑 제 1호 증( 채권 압류 추심명령)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에는 당시 시행 중인 민사 집행법 제 246조 제 1 항 제 4호 단서, 민사 집행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전액을 압류 추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150만 원 이하의 급여채권은 압류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 을 제 1,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월 급여가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D에게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월 150만 원 이상의 급여채권이 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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