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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119442
추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추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이유

... 각각 당해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2. 만약 위 청구금액에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3. 상기 기재 금원에 기하여서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퇴직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조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또한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1. 월급여 금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금지

2. 월급여 15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 급여 - 150만 원

3. 월급여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급여 * 1/2

4. 월급여 600만 원 초과 = 급여-<300만 원[{(급여 * 1/2) - 300만 원} * 1/2 ]>

다. 피고 C은 피고 E이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A에 대한 추심금 청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이 사용자인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급여 등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채권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존재함을 알면서 원고가 피고 C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 A이 피고 C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월 1,500,000원 미만이라고 원고를 기망하고 실제 지급되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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