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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43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소지에서 성명미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충전식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여 우리에게 주면 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쪽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신규가입 계약서, 신분증 등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일체서류를 사진 파일로 전송하고, 본인 개통 여부를 묻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화에 자신이 개통한 것임을 확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D을 개통한 뒤, 1대당 2만 원을 받고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동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각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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