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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10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에서 발행하는 생활 정보지에 “ 신용등급 관계 없이 대출을 해 주는데 대출조건으로 선불 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준다” 는 광고를 보고 2015. 12. 31. 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I으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선불 폰 (USIM 칩) 12대 개통하여 대출 받을 목적으로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신용 파산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글을 보고 전화하니 “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주겠다” 고 하여 2015. 8. 18. 경 위 H에서 피고인 명의의 K으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선불 폰 (USIM 칩) 13대를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20만 원을 L으로부터 교부 받고 위 L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에서 발행하는 생활 정보지에 “ 휴대 폰 개통 시 현금지급”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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