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4개(증 제1, 4,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0.경부터 2013. 1.경까지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C병원, D병원 등에서 입ㆍ퇴원 및 통원치료 등을 받은 병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5. 29. 16: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칼에 찔려 죽고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라는 환청을 듣고 집안 헛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4자루(증 제1, 4, 5, 6호)를 양손에 2개씩 들고 집에서 나와 환청이 들려오는 집 뒤편 산 쪽으로 걸어가던 중, 골목길에서 만난 피해자 F(여, 53세)이 “왜 낫들고 돌아다니노 ”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잡이 길이 30cm, 날 길이 15cm의 낫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13회 내리 찍어, 같은 날 17:08경 청도군 G에 있는 C병원에서 대량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6:35경 경북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이 일하고 있던 복숭아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돌아서 복숭아밭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길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잡이 길이 30cm, 날 길이 15cm의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여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각 저지른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