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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1. 13:10경 서울 광진구 C 진입로에서,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만성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정신감정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 28.부터 2010. 1. 27.까지, 2010. 7. 28.부터 2011. 1. 27.까지, 2011. 6. 2.부터 2011. 12. 1.까지 의료법인 E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2. 5. 14.부터 2012. 11. 13.까지 요나정신과의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② 2013. 1. 29.부터 2013. 2. 27.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 F은 피고인이 만성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자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인해서 성적인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더욱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유사한 성범죄를 두 번 저지른 사람으로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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