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25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1. 5.경부터 현재까지 C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9. 10: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만화방’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3~4m 떨어져 만화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F(33세)가 자신에게 스마트폰으로 광선을 쏘아 목을 조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음료수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자꾸 스마트폰으로 광선을 쏘아 내 목을 조르느냐 광선 쏘지 마라. 숨을 못 쉬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달려들어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의자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나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