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1318, 1821(병합), 2029(병합), 2446(병합), 5204(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주원, 이자영, 민병권, 김세희, 진종규(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국제
담당변호사 황주환
판결선고
2020.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318』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270만 원에 싱크대 및 바닥 마루공사를 2017. 2. 10.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현장의 작업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작업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6. 12. 26. 1,700만 원을, 2017. 2. 2. 2,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21』
피고인은 2017. 8. 30.경 광고 디자인, 자재판매 업체인 피해자 ㈜I 부산지점의 직원 J에게 전화로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실사 필름, 아크릴 제작 문자와 칼라시트 등 9가지 물건을 제작해주면 물건을 준 당일 오후에 그 대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한 달 여전에 부도가 난 상태였으며,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물건을 제작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1,982,000원 상당의 9가지 물건을 제작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46』
피고인은 'K'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부산 사하구 M 상가 N호에 있는 PC방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1. 소방설비, 에어컨배관, 간판설치, 닥트(환기공사) 설치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업자들끼리는 업자공급가가 따로 있다. 나에게 소방 설비, 에어컨 배관공사, 간판, 닥트(환기공사) 공사비를 주면, 저렴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비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현장이나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O)로 2016. 10. 18.경 소방설비 공사대금 명목으로 7,300,000원, 2016. 10. 23.경 에어컨배관공사 대금 명목으로 14,000,000원, 2017. 1. 5.경 간판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 2017. 1. 5.경 닥트(환기공사)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 등 합계 31,3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하청업체 대위변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현장에서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해서 현재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줄 수 없으니, 하청업체에게 돈을 대신지급해 주면 대위변제한 대금은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비를 받아야 할 공사 현장의 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현장의 작업비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도급계약서의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이내에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0.경 피해자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Q)에서 화장실 3개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거래처 담당자인 R에게 825,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59,837,530원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2019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2019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9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리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서류 첨부 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송부한 관련 증거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2029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S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8. 19.경까지 부산 사하구 T소재 주택 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U에게 2017년 8월 임금 1,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520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S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부터 2017. 2. 16.까지 경남 김해 소재 카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3,500,000원, 같은 근로자 W의 임금 2,300,000원, 같은 근로자 X의 임금 1,500,000원 이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3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3. 및 2020. 1. 14. 모든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