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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8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84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에서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강화군 F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2018. 1. 12.부터 2018. 4. 12.까지 3개월 안에 완료해 주겠으니 공사대금 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 자재대금 등이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본건 단독주택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단독주택 공사를 3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1. 6. 250만 원, 2018. 1. 9. 130만 원, 2018. 1. 15. 2,000만 원, 2018. 1. 30. 133만 원, 2018. 2. 27. 2,000만 원, 2018. 3. 7. 133만 원, 2018. 3. 12. 1,000만 원, 2018. 3. 22. 1,000만 원 등 합계 6,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51』 피고인은 2019. 3. 8. 04:03경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I팀 경사 J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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