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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71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10. 13. 피고 B에게 58,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2. 5. 14,000,000원을, 2017. 4. 22. 10,000,000원을, 2017. 5. 4. 10,000,000원을 각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92,000,000원(= 58,000,000원 14,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위 각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0. 13. 피고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금액에 관하여 각서(갑 제1호증의 1)를 근거로 60,000,00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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