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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06 2018가합1290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212,6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각 2018. 10. 23.부터, 피고...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인천항 내 위치한 야적장 및 창고를 2017. 4. 12.부터 2018. 1.경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료 중 297,212,6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위 사용료 미지급액을 2018년 1월부터 매월 말일 1,000만 원씩 변제하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 D, 주식회사 E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사용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피고들이 위 사용료 미지급액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사용료 미지급액 297,212,6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피고 C, 주식회사 E는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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