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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7가단35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 2018. 3. 1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7. 4.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비율 근거 법령 2017. 4. 9.~2018. 3. 9. 연 5% 민법 2018. 3. 10.~2019. 5. 31. 연 15%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6. 1.~다 갚는 날 연 12%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6. 1. 시행)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18. 3.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표 참조). 나.

이에 더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7. 1. 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여금 변제기는 2017. 4. 8.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17. 4. 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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