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66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9.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 6건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사례금으로 9,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9. 7. 원고에게 액면금 9,200만 원, 지급기일 2012. 3. 31.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2.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위 특례법 상의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나, 위 변경 전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이율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