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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9 2018가단8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월 2,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2019. 6. 1.부터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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