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8. 1. 2. 05: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매장' 앞길에서 E 매장 안에서 나오던 피해자 F( 여, 18세 )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B는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며 달려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와 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F, B, C,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J,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L 진술 청취)

1. F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관제센터 CCTV 사진 자료, 현장사진, E 매장 CCTV 캡 쳐 사진, 불법 주정 차 CCTV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A가 머리카락을 털어 내는 장면,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A 캡 쳐 사진, E 매장, 불법 주정 차 등 CCTV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