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 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1:5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F(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2018. 3. 4. 02:00 경 경주시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H 아파트가 어디에요 ”라고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개를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약 30m 앞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 휴대 폰 사진 2매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촬영 사진 첨부) - 현장 주변 촬영사진 6매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 현장 주변 CCTV 캡 쳐 화면 24매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편의점 내부로 출입할 당시를 캡 쳐 한 CCTV 첨부) - CCTV 영상 캡 쳐 화면 2매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캡 쳐 CD 첨부) - CD 1장
1. 판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