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024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 10, 12, 1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도시생활탑이다)는 2011. 6. 7. 설립된 회사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8. 31. B과 사이에 B 소유의 평택시 A 대 8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은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대출받은 8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6.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132세대), 오피스텔 36호, 소매점으로 이루어진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4,789.03㎡ 규모의 공동주택 1동을 짓기 위한 건축설계를 마치고 B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1. 9. 21. 평택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14. 피고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부터 2013. 4. 30.까지, 지체상금율 매일 1/1,000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자 2012. 1. 9.경 피고에게 ‘피고가 2012. 1. 13.까지 착공 등의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2.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