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0.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 분양,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1. 28.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7. 전남 완도군 B 지상에 4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6. 3. 9. 위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96세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6. 5. 1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28. 4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전남 완도군 C 대 1,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으로 26,588,000원을 감면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9. 7.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무신고, 납부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 포함) 합계 35,765,8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2. 18. 이 사건 토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98세대 등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