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2: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및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가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전방 인도 경계석 및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 신호기 지주대 및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16,282,7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등),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시설물 견적서 및 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등), 견적서, 진단서(G)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