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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위원회 위원장이다.

1. 2010. 11.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0. 11. 17. 07:00경부터 18:00경까지 부산 영도구 G공원 앞 H 연결도로 제3공구 건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E,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현장 진입로 앞에 앉고, 공사차량 앞에 서서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 주식회사의 H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0. 1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E, J, F,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0. 12. 7. 05:30경부터 10: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E는 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민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피고인은 F 등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공사차량 앞에 서고, J는 포크레인에 올라가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 주식회사의 H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1.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J,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2011. 1. 11. 09:00경부터 16: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현장에 설치해 둔 지주대를 잡아 흔들고 지주대 옆에 서서 작업자들이 지주대를 땅에 박는 것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주민 2명은 포크레인 밑으로 들어가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은 지주대 옆에 서 있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 주식회사의 H 연결도로 제3공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1. 1. 11.자 폭행 피고인은 2011. 1. 11. 11:00경 부산 영도구 K 부근 컨테이너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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