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4: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3-1에 있는 미8군 1게이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각지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변에 서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소유의 H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1. 12:0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우심실 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추정 견적), 수사보고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