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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7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4:58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샛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위 샛별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 동로 147에 있는 3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각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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