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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은 2017. 5. 7. 00:40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7. 5. 7. 00:40 경 경북 칠곡군 E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칠 곡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북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B에 대한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 고단 3423』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2. 3. 01:15 경 대구 동구 지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소재 ‘I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J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7. 2. 3. 01:15 경 위 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 동구 H 소재 ‘I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 파 군재 삼거리’ 쪽에서 ‘ 공산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ㆍ좌우의 주시 및 조향ㆍ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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