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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2. 23. 22:02 경 구미시 임오 동에 있는 상림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주 중류 길 1, 덕성자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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