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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28.경부터 2019. 9.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고, 2015. 9. 9.경부터 울산 북구 E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D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북구 사청2길 7 동울산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 ~ 2014. 12. 31.)를 하면서, 수령한 건설공사 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남 F의 계좌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D 운영으로 인한 수입 총 664,000,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022,3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 2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합계 391,629,54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B 주식회사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6. 3.경 위 동울산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5년 법인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 ~ 2015. 12. 31.)를 하면서, 수령한 건설공사 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남 F의 계좌로 송금받고 고의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도 않아 위 회사의 수입 총 300,000,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년 귀속 법인세 1,863,10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3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합계 179,147,91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D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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