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를 촬영하거나 밑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바라보는 각도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 그 촬영 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소 기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제기 후인 2017. 4. 1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7.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