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86㎡에 관하여 1999.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잡종지 75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13. 8. 15. E 외 2인이 사정받았는데, 1981. 8. 26. F 명의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다가, 1993. 12. 2. 피고 앞으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3.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74. 11. 22. 분할 전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G 과수원 1051㎡, H 과수원 1098㎡, I 과수원 1851㎡(이하, 위 3필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별지 지적도 참조). 다.
1979년 이래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돌담을 경계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피고는 2014. 8. 14. 그 중 원고 토지와 인접한 86㎡ 부분을 분할하였는데, 위 분할된 부분이 제주시 C 과수원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별지 지적도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4. 11. 22. 원고 토지 및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과수원을 경작하여 오던 중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F에게 매도하였는데, F가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1974. 11. 22.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94.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가사, 1974. 11. 22.부터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3. 12.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로 동일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임의의 시점인 2018. 1. 18.자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