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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8 2019고단34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딸인 C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C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9. 17:2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목욕탕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관계를 반대하자 화가 나 C을 자신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C에게 내리라고 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쫓아오며 문짝을 두드렸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져 우측 무릎과 손 및 어깨 부위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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