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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27 2014고단7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45 대한생명빌딩 12층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대금 1,7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372,606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B 크루즈 승용차에 관하여 1,770만 원을 피담보금액으로 하여 단독 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계약에 따라 대출금 상환 시까지 보관하는 등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말경 대전시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총 1,770만 원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C 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수납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거액이라고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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