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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7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B 한국쓰리축 4.5톤 트럭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32,200,000원을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7. 4.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32,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까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다가 이후 연체하여 2018. 5. 2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8. 6. 1.경 피해자회사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달 19일경 자동차 인도집행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위 차량을 제주도 등지에 은닉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수원지방법원 결정문(E 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권리행사최고서

1. 대출원리금상환내역

1. 문자발송내역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변제한 대출금 액수가 큼 - 반성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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