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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9 2014고단5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공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176,050,000원을 피해자 스카니아파이앤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위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3. 5. 21.경 같은 장소에서 E, F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각 176,050,000원씩 총 346,1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각 트럭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계약에 따라 대출금 상환시까지 보관하는 등 위 트럭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경 일명 G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3대의 덤프트럭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총 522,150,000원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청구 수납내역 조회,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기한이익상실통지, 건설기계임의경매결정, 여신거래기본약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E 트럭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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