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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2 2020고단6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피고인 명의로 B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1,266,952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2회(합계 2,560,573원)만 납부하여 피해자의 직원 D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의 직원 E에게 2020. 2.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위 E의 연락을 피하였으며, 피해자가 2020. 2. 28.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F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2020. 4. 3.경 이를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상환 스케줄(실행) 수입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인쇄물, 통화내역 인쇄물, 문자메시지 전송 자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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