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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8 2015고단1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3. 8. 16.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9에 있는 신호모터스(주) 사무실에서 BMW 528 차량 1대(E)를 (주)D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차량구입대금 63,700,000원을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센터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되 할부금은 60개월간 매월 1,267,054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31,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JB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저당권실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것이 예상됨에도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F’라는 대부업체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과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 준 후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JB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재무제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동종전력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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