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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8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천 불상지에서 휴대폰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7,000,000원을 대출받기로 계약하면서 2018. 11. 8.경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209,345원의 할부료를 납입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C 벤츠 SLC2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8. 11. 8.경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47,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5회 할부금만 납입하고 2019. 5. 1.경부터 할부금 44,476,571원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다가 2019. 7. 9.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D 자동차임의경매 결정 내용을 위 피해자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는 등 차량 인도 독촉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친구인 G이 소개해 준 대출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대출업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C 벤츠 SLC200 승용차를 건네주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채권에 따른 인도집행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오토담보대출 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인천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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