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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15:0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길 풍림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구로 35 유호NCT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원동기자전거면허가 있었으나 1987년 취소됨), 그 외 범죄 전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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