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04. 02.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마전동소재 검단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동길 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5회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