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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원,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1:21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발생보고(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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