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09: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참외전로 338 팔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2003년 면허 취소된 후 재취득 없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차량 명의이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보유 및 운행,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