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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01.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당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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