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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6: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부근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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