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6: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부근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