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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2012. 3. 경까지 인천 서구 봉 오대로 318번 길 18에 있는 하나아파트 부근에서 수차례 피해자 B에게 “ 내가 오래 전부터 주식투자를 해 오고 있다, 다른 사람도 나 덕분에 수익금을 매달 얻고 있다, 나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5~10% 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남편이 돈이 많아 원금을 갚아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주식투자 금원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이전에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맡겼던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반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월 5~10% 의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28.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통해 3,000만 원을, 2011. 10. 20. 경 피고인의 언니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를 통해 5,000만 원을, 2012. 3. 16. 경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약서, 통장 사본, D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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