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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주식투자를 잘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으로 투자 원금의 25%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투자 수익률 약정도 보통 5% 선에서 체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2013. 8.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② 2013. 11. 19. 투자 원금의 25%를 보장해 주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③ 2013. 12. 29. 투자 원금의 15%를 보장해 주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은 계좌로 1,67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 중 2,400만 원 상당은 수익금이라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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