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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매제인 E을 통하여 주식을 배우게 되었는데 주식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다,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50%를 투자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필리핀에 있는 내 소유의 주택과 버스 2대를 팔아 원금을 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전하여 줄만한 자력이 없었고, 주식으로 투자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6. 경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6. 21.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거래 내역( 이체 내역),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선물 옵션계좌 거래 내역서( 우 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등으로 인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금보장 및 5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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