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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나294
저작인접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음반의 관련자 1) 피고는 별지1 음반 목록 기재 각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

)에 수록된 수록곡 대부분을 작사, 작곡, 또는 실연한 사람이다. 2) 그런데 별지1 음반 목록 제1, 3, 5에서 7항 기재 음반 재킷의 표지에 기획자는 B(원고 B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별지1 음반 목록 제2항 기재 음반 재킷의 표지에 기획자는 D으로, 별지1 음반 목록 제8항 기재 음반 재킷의 표지에 기획자는 E 기획실, 연출은 B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그리고 별지1 음반 목록 제1, 2, 3, 5, 8항 기재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별지2 마스터테이프 목록 제1, 2, 3, 5, 8항 기재 각 마스터테이프)도 당초 D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음반에 관한 권리의 등록 등 1) 피고는 2002. 7. 6.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이 사건 음반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음반을 제외한 7개 음반에 대하여 보상금 등록신청을 하였다.

2) D은 2007. 1. 18.경 F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BQ’라는 상호로 연예제작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2. 9. F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3) 피고는 2007. 12. 24. F와 사이에 이 사건 음반의 소유권이 ‘BQ’(F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음반의 저작인접권 등을 무단 사용한 대가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2007. 12. 31.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피고(BR) 명의의 저작물(이 사건 음반)에 대하여 BQ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07. 12. 24.부터 2008. 3. 20.까지 F에게 총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F는 200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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