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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나20178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1행의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소외 AA의 사망으로 선정자 S가 3/11 지분, 피고 B, 선정자 T, U, V가 각 2/11 지분 비율로 망 AA을 상속하였고, 소외 AB의 사망으로 제1심 공동피고 E, F, G, H이 각 1/4 지분 비율로 망 AB를 상속하였으며, 소외 AC의 사망으로 선정자 W이 3/5 지분, 피고 L가 2/5 지분 비율로 망 AC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K이 2015. 6. 9. 사망하여, 그 처인 AG가 3/9 지분, 자녀들인 AH, AI, AJ가 각 2/9 지분 비율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8쪽 제1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갑 제1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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