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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00003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E 및 선정자 F, G, H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E 및 선정자 F, G, H를 상대로 한 부분을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피고를 상대로 한 ②항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9. 30. 사망한 소외 망 L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 B, C은 각 2/9, 원고 D는 3/9 지분 비율로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에 K가 1910. 11. 1. 사정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K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망 L는 K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1990. 10. 1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90가단3031, 90가단18705(병합)],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K는 1950. 5.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P에게 매도하였고, 위 P은 1960. 12. 31. V에게, V은 1974. 3. 18. W에게, W은 1977. 4. 13.경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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