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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6나57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G파 19세손인 “AH(1824년 출생, 1876년 사망)”을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21세손인 망 AI이 1917(대정 6년). 1. 1. 사정받은 토지인데, 그가 1950. 8. 11.경 사망하자 그 아들인 망 AJ(22세손)가 호주 상속하였고, 1964. 5. 21. 이를 원인으로 한 A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J는 1979. 2. 19.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9. 21. 제1심 공동피고 B 등 망 AJ의 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들 30명 앞으로 1979. 2. 1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1심 공동피고 B(망 AJ의 손자)는 2015년 9월경 자신의 고모 및 형제자매인 AB, AC, AD, AE(이하 ‘A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일체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A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자신 및 위 AB 등의 상속지분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AK의 지정에 따라 AK의 처인 피고 Z(AE 지분)과 지인인 피고 Y(B 및 AB, AC, AD 지분)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고 대표자 AL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 제1심 증인 AK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원고 종중이 망 AJ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K에게 자신 및 AB 등의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리는 손해를 입혔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AK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매도를 먼저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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