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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4가합2086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 F, G, H은 각 1,997,053원, 피고 J, R은 각 7,988,2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이유

1. 기초사실

가. X조합2(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는 2007.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Y 근린생활시설 대 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17,7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2. 10.경 이 사건 조합이 중도금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1,776,000원을 몰취하며, 중도금 및 이자를 포함한 113,032,461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Z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소외 AA의 사망으로 선정자 S가 3/11 지분, 피고 B, 선정자 T, U, V가 각 2/11 지분 비율로 망 AA을 상속하였고, 소외 AB의 사망으로 피고 E, F, G, H이 각 1/4 지분 비율로 망 AB를 상속하였으며, 소외 AC의 사망으로 선정자 W이 3/5 지분, 피고 L가 2/5 지분 비율로 망 AC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S, T, U, V, 피고 C, D, I, K, 피고(선정당사자) L, 선정자 W, 피고 M, N, O, P, Q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G, H, J, R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상속인들을 제외한 피고들 및 망인들을 포함한 17인(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239,969,351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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