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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6] 피고인 A은 2014. 2. 6. 02:30경 친구인 피해자 E(30)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찾아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그곳에서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위 양주병이 깨어지자 깨어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870]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H, 2층 소재 ‘I’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류판매사원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3. 2. 9. 01:05경 위 ‘I’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J(21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위 J이 “왜 쳐다봐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J에게 “씨발놈아, 와봐라”라고 말하며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화분과 빈 맥주병으로 J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쳤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가 J을 때리고 있을 때 J의 일행인 피해자 K(2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앞으로 넘어진 K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2회 가량 내리쳤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빈 맥주병으로 K의 머리 부위를 1~2회 가량 내리치고,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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