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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가 관원들과 함께 호신술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바지 허리끈이 풀려 입고 있던 도복 바지가 벗겨져 울자, 위 C 3층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 아직 성장기여서 그럴 수 있다’라는 등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4명에게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3. 초순 10:00~11:00경 위 C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4세)로부터 위 C에 짐을 놓아두어도 되느냐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C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빵을 주었고 이를 피해자가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젖혀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꼼지락거리는 등 유사성행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 유사성행위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2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왐마 이쁜거 내사랑”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전송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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